"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려 당황한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동물등록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물등록제
반려동물 및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하여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14년 1월부터 등록재상 동물을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동물을 등록해야 합니다.
단, 등록대상 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동물 등록안내
· 등록근거 : 동물보호법 제12조. 동시행규칙 제 7조
· 등록대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 개 소유자
(동물보호법 시행령 3조)
· 등록기한 : 등록대상동물을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 등록방법 : 반려견과 함께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관내 지정 동물병원) 방문
구비서류 : 동물등록신청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 1호 서식, 첨부파일 참고)
· 등록방식 : 내장형·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외장형 무선 식별장치 부착, 등록인식표 부착
· 등록장치는 소유자가 지참하거나 별도 구입
· 등록비용 : 등록수술료 + 장치비용(대행기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등록증발급 : 구청
반려동물 등록 변경신고 안내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 동물등록을 하였더라도 소유자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주인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변경대상 : 소유자, 소유자 주소, 소유자 연락처, 동물분실 및 되찾음, 동물이 폐사한 경우
· 변경신고방법 : 수수료 없음
①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등)방문 신청
②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www.animal.go.kr) 소유자 명의로 회원가입 후 주소변경 온라인신청 또는 회원정보수정에서 변경신고(온라인은 주소,연락처,동물분실 및 되찾음,폐사 변경신고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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