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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반려동물 등록제 대상, 등록방법, 과태료 등 소개

by secondchance23 2024.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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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려 당황한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동물등록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물등록제

반려동물 및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하여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141월부터 등록재상 동물을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동물을 등록해야 합니다.

, 등록대상 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동물 등록안내

·  등록근거 : 동물보호법 제12. 동시행규칙 제 7조

·  등록대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 개 소유자

                     (동물보호법 시행령 3)

·  등록기한 : 등록대상동물을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  등록방법 : 반려견과 함께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관내 지정 동물병원) 방문

                    구비서류 : 동물등록신청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 1호 서식, 첨부파일 참고)

[별지제1호서식]동물등록신청서(동물보호법시행규칙).hwp
0.05MB

 

·  등록방식 : 내장형·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외장형 무선 식별장치 부착, 등록인식표 부착

·  등록장치는 소유자가 지참하거나 별도 구입

·  등록비용 : 등록수술료 + 장치비용(대행기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등록증발급 : 구청

 

반려동물 등록 변경신고 안내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 동물등록을 하였더라도 소유자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주인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변경대상 : 소유자, 소유자 주소, 소유자 연락처, 동물분실 및 되찾음, 동물이 폐사한 경우

·  변경신고방법 : 수수료 없음

①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등)방문 신청

②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www.animal.go.kr) 소유자 명의로 회원가입 후 주소변경 온라인신청 또는 회원정보수정에서 변경신고(온라인은 주소,연락처,동물분실 및 되찾음,폐사 변경신고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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