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절약캐시백#도시가스절약캐시백 신청방법#난방비절약1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와 신청방법 소개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는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겨울철 도시가스 사용량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0% 미만 절감 시 ㎥당 50원 △10~20% 미만 절감 시 ㎥당 100원 △20~30% 이하 절감 시 ㎥당 2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감률이 높을수록 돌려받는 캐시백도 더 많다. ‘K-가스 캐시백’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참여대상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취사용 제외)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절감기간 : `23.12 ~ `24.3월, 비교기간 : `22.12 ~ `23.3월.. 2024. 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