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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와 신청방법 소개

by secondchance23 2024.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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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는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겨울철 도시가스 사용량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0% 미만 절감 시 ㎥당 50 △10~20% 미만 절감 시 ㎥당 100 △20~30% 이하 절감 시 ㎥당 2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절감률이 높을수록 돌려받는 캐시백도 더 많다. ‘K-가스 캐시백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참여대상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취사용 제외)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절감기간 : `23.12 ~ `24.3비교기간 : `22.12 ~ `23.3


① 
전출 • 전입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②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업무난방용 사용자
③ 
신청자(회원가입자)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④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⑤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비교기간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⑥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기간

2023 12 1 ~ 2024 3 31(4개월)

(23:30 ~ 00:30분은 은행 점검 시간)

 

절감기간 :2023. 12 ~ 2024. 3 (2024. 1 ~ 2024. 4 고지서 발행분)

비교기간2022. 12 ~ 2023. 3 (2023.1 ~ 2023. 4 고지서 발행분)

 

신청 링크 :https://k-gascashback.or.kr/ko/intro/join/

 

회원가입과 동시에 캐시백신청 완료가 됩니다!

 

캐시백 지급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  절감율별 차등 지급하며절감율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집니다.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ex) 
동절기(12~3기온이 평년기온 대비 1°C 상승  5%p 자연 감소되므로, 1°C 상승  8% 기준 변경

구분 3% 이상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이하
캐시백 지급단가 50/ 10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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