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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대상, 내용, 신청방법 소개

by secondchance23 202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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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배움카드 한 장으로

취업준비생, 이직희망자, 회사원,

은퇴 이후 새로운 인생 준비를 원하는 중/장년, 경단녀 등도

국가지원으로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세요?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 시행(21.09.29)에 따라 국민내일 배움 카드 지원 범위가 확대되어 이제 대학졸업예정자에서 대학 3학년 학생과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 2년 이내인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도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내용

 

잘 알아두셔야 하는 것은 모두 전액 지원이 아니라 기본 지원금 300만원에서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혹은 전액 지원합니다.

5년 후 재발급 가능하며 수강직종 평균취업률과 수강자 소득수준에 따라 훈련비 자기 부담금을 차등하여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지원대상에 따라 훈련비 45~85% 가 국비지원되며 300만원의 기본 지원금을 모두 소진했을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 100~200만원 금액 추가 지원합니다.

 

1.    훈련비 지원율

대상 지원율
일반참여자 45~85%
국민취업지원제도I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특정계층)
80~100%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중장년층) 50~85%
근로장려금(EITC)수급자 72.5~92.5%

 

2.    추가지원 대상자

①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②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③ 출소예정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200만원)

④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아프간 특별기여자 (200만원)

 

3.    훈련 장려금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저소득 재직자 등에게 월 최대 11만6천원을 지급합니다.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 시)

* 훈련장려금 신청은 수강중인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훈련기관에 문의필요

 

지원내용 구분(참여자 유형),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목록
구분(참여자 유형)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실업자 미지급 () 최대 116천원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 최대 116천원 () 최대 116천원
15시간 이상 근로자 미지급 미지급
15시간 미만 근로자 미지급 () 최대 116천원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미지급 () 최대 116천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미지급 () 최대 36만원

 

지원대상

국민 누구나


, 아래는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①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②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③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④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 45세 미만)
⑤월 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⑥만 75세 이상자 등

 

신청방법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신청기한 : 상시신청

-신청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

-신청절차 : 구직등록(실업자) → 카드발급 신청훈련상담(140시간 이상 과정) 및 수강신청훈련수강

-문의전화 : 전화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내일배움카드 신청

HRD-Net 홈페이지 로그인 후 나의 정보페이지 -> 나의 카드 -> 국민내일배움카드 -> 발급신청 이동

 

훈련과정 찾기

HRD-NET 홈페이지 -> 훈련과정 -> 전체 훈련과정

 

 

구비서류

- 신분증
-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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