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배움카드 한 장으로
취업준비생, 이직희망자, 회사원,
은퇴 이후 새로운 인생 준비를 원하는 중/장년, 경단녀 등도
국가지원으로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세요?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 시행(21.09.29)에 따라 국민내일 배움 카드 지원 범위가 확대되어 이제 대학졸업예정자에서 대학 3학년 학생과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 2년 이내인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도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내용
잘 알아두셔야 하는 것은 모두 전액 지원이 아니라 기본 지원금 300만원에서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혹은 전액 지원합니다.
5년 후 재발급 가능하며 수강직종 평균취업률과 수강자 소득수준에 따라 훈련비 자기 부담금을 차등하여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지원대상에 따라 훈련비 45~85% 가 국비지원되며 300만원의 기본 지원금을 모두 소진했을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 100~200만원 금액 추가 지원합니다.
1. 훈련비 지원율
대상 | 지원율 |
일반참여자 | 45~85% |
국민취업지원제도I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특정계층) |
80~100% |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청.중장년층) | 50~85% |
근로장려금(EITC)수급자 | 72.5~92.5% |
2. 추가지원 대상자
①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②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③ 출소예정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200만원)
④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아프간 특별기여자 (200만원)
3. 훈련 장려금
총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저소득 재직자 등에게 월 최대 11만6천원을 지급합니다.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 시)
* 훈련장려금 신청은 수강중인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훈련기관에 문의필요
지원내용 구분(참여자 유형),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목록 | ||
구분(참여자 유형) |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
실업자 | 미지급 | 월(月) 최대 11만6천원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 월(月) 최대 11만6천원 | 월(月) 최대 11만6천원 |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 미지급 | 미지급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 미지급 | 월(月) 최대 11만6천원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 미지급 | 월(月) 최대 11만6천원 |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 미지급 | 월(月) 최대 36만원 |
지원대상
국민 누구나
단, 아래는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①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②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③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④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⑤월 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⑥만 75세 이상자 등
신청방법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신청기한 : 상시신청
-신청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
-신청절차 : 구직등록(실업자) → 카드발급 신청 → 훈련상담(140시간 이상 과정) 및 수강신청 → 훈련수강
-문의전화 : 전화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내일배움카드 신청
훈련과정 찾기
구비서류
- 신분증
-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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