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제도는 경기도 거주하는 만13~23세 청소년 중
본인명의 교통카드를 이용한 경기버스(시내, 마을) 단독통행 및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통행의 실사용액을
연 12만원 한도로 본인이 등록한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13세 ∼ 23세 청소년
※ 신청 대상자 생년월일 : 1999. 01. 02. ~ 2010. 12. 31. (12, 24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 불가)
지급방법
-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 거주시 · 군 지역화폐로 지급 원칙, 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 ·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지원내용
상/하반기 최대 6만원 (연간 최대12만원) 한도 내에서 경기버스(환승통행 포함) 실사용액의 100% 지원
※ 상반기 미신청 시 하반기 소급 적용
신청방법 및 절차
매년 1월과 7월 신청하며 24년 하반기 신청은 24년 2월 15일 6시까지이므로 놓치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신청하세요!
소급적용되어 상반기 미신청자 또는 23년 상반기 신청자 중 6만원 미만 지원받은경우 연간 한도 12만원 내에서 지원합니다.
접수기관 : 경기도
신청기한 : 상반기, 하반기 각 1회 접수
온라인 신청
- 신규회원 : 회원가입 → 교통카드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신청
- 기존회원 : 로그인(거주지인증) → 교통카드/지역화폐 정보확인 → 신청
구비서류
1. 인증서(거주지인증)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 인증서
※ 대리인 : 신청하는 청소년과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있는 사람
2. 교통카드(교통비 이용내역 확인)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3. 지역화폐(지원금 지급)
- 지원금을 수령할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 등록
※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 지역화폐로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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