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관리시스템1 반려동물 등록제 대상, 등록방법, 과태료 등 소개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려 당황한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동물등록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물등록제 반려동물 및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하여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14년 1월부터 등록재상 동물을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동물을 등록해야 합니다. 단, 등록대상 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동물 등록안내 · 등록근거 : 동물보호법 제12조. 동시행규칙 제 7조 · 등록대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 개 소유자 (동물보호.. 2024. 2.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