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6월부터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전월세 계약 시 계약사항에 대해
30일 이내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전월세신고제란 2019년 8월 26일 대표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전월세 거래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세입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고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임차인이 따로 동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그동안 임대 소득세를 내지 않았던 집주인은 전월세 내용의 공개로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신고 의무, 방법, 과태료 등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1. 전월세 신고제 내용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에서 전세 6000만 원,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나 임대인은 30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편, 정부는 신고 정보를 분석해 공개하고 있는데, 임대인의 반발을 우려해 신고 정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2. 신고의무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단, 계약서 첨부 시 단독신고 가능하고, 확정일자 자동 부여됨)
3. 신고주택
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그 외 주거 목적 건물로 공장, 근린생활시설도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상의 주택)
4. 신고대상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
※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등의 시(市) 지역 (지방 도 지역 군 단위 제외)
※ 군위군의 경우,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 및 4항에 따라 ’24.1.1 이후 계약 건부터 임대차 신고 대상임
5. 신고방법
- 방문신고(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ex) 거주 주소지가 대구광역시라도, 서울특별시 소재 목적물 계약 시 목적물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신고 해야 함
- 온라인신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6. 과태료
- 신고의무 위반 시 4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제도 계도기간 연장(’21.6월~’24.5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유예
혹시 전월세 계약 이후 전월세 계약을 놓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내용 확인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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