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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내용, 신고대상, 신고방법, 과태료 소개

by secondchance23 2024.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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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6월부터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전월세 계약 시 계약사항에 대해

30일 이내 시..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전월세신고제란 2019 8 26  대표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전월세 거래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세입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고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임차인이 따로 동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임대 소득세를 내지 않았던 집주인은 전월세 내용의 공개로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신고 의무, 방법, 과태료 등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1. 전월세 신고제 내용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따르면 수도권광역시, 세종시도의  지역에서 전세 6000 월세 30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나 임대인은 30 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한편정부는 신고 정보를 분석해 공개하고 있는데임대인의 반발을 우려해 신고 정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2. 신고의무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단, 계약서 첨부 시 단독신고 가능하고, 확정일자 자동 부여됨)

3. 신고주택

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그 외 주거 목적 건물로 공장, 근린생활시설도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상의 주택)

 

4. 신고대상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

    
※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등의 시(
市) 지역 (지방 도 지역 군 단위 제외)
    
※ 군위군의 경우,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5 2항 및 4항에 따라 ’24.1.1 이후 계약 건부터 임대차 신고 대상임

임대차신고대상 사례

 

5. 신고방법

-      방문신고(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ex)
거주 주소지가 대구광역시라도, 서울특별시 소재 목적물 계약 시 목적물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신고 해야 함

-      온라인신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6. 과태료

-      신고의무 위반 시 4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제도 계도기간 연장(’21.6월~’24.5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유예

 

혹시 전월세 계약 이후 전월세 계약을 놓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내용 확인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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