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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 관리비 대상, 내용, 신청방법 소개

by secondchance23 2024.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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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대상, 내용, 신청방법 소개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재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금 제도에 대해 알고 계세요?"

 

지원대상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선정기준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

- (연령기준)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신청기간 

: 상시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연도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접수기관

: 보건소 

문의처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1899-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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